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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생활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학생 가입조건 제출서류

by 아인(A.I.N) 2024. 6. 10.

서울시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였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학생 가입조건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월 저축 금액은 15만 원이고, 만기는 2년과 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매월 적립했을 때, 2년 만기 시 720만 원, 3년 만기 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9. 1. 1~2006. 12.31일 출생)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근로 종류는 무관)
  • 본인 근로소득 세전 기준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 기간 23.6.1~ 24.5.31)
  • 부, 모, 기혼인 경우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는 합산이며, 배우자는 별도 적용)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선정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2024년 수혜자는 공고일 이전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모집 인원 및 기간

  • 모집 인원: 총 10,000명 (자치구마다 모집 인원이 다름)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신청 절차

  1. 서울시 복지 재단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변경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증빙 서류(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로 인정)

제출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 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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