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1 24년 화재 예방법 개정안 시행시작, 7월 31일 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2024년 7월부터 개정된 화재 예방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이번 법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 주유소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1. 개정된 화재 예방법 핵심 내용흡연 금지 구역 확대이번에 개정된 화재 예방법은 기존의 흡연 금지 구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주유소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는 휘발유, 경유, LPG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저장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주유소나 특정 시설에서만 흡연이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위험물 관련 시설..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