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1 추가납부 소득월액 39만원 계산법 세금 공제 및 사업소득 처리 방법 2024년 국민연금 소득월액 보험료 상·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월액 39만원 추가 납부의 세금 공제 및 연금 혜택을 알아보세요.1. 국민연금 소득월액 보험료란?1.1 소득월액 보험료의 개념과 도입 배경국민연금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연간 3,4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1.2 2024년 기준소득월.. 2024. 10. 15. 이전 1 다음